[그래픽 뉴스] 부동산 백지신탁제<br /><br />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다주택 실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'부동산백지신탁제'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돈 속에서 거론된 부동산백지신탁제, 가장 먼저 꺼낸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.<br /><br />자신의 SNS를 통해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'부동산 백지신탁제' 입법을 요청한 건데요.<br /><br />원희룡 제주지사도 소속정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'부동산백지신탁제'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부동산 백지신탁제'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, 즉 실거주 한 채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못 하게 규제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정권의 지시나 여론에 따라 보유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만지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실거주 외 집을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건데요.<br /><br />'부동산 백지신탁제' 도입 요구,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도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당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5년부터 백지신탁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'주식'인데요.<br /><br />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'주식백지신탁제' 시행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고 그 이상일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결국은, 처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주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.<br />부동산백지신탁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모범을 보여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쌓을 수 있다고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·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%가 다주택 보유자였고 미래통합당 의원의 다주택자 비율은 40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르면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, 또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